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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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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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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절대 장난전화 하면 안되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한 번의 장난 전화에 큰 벌금을 내야할 수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