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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1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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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작년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만우절 장난 신고로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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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당연한 처사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소식 듣고 장난하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엄격하게 대응하길",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무심코 전화했다가는 벌금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