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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 폴리머란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여 팽창 및 겔(gel)화하는 물질로 주로 기저귀, 생리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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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2013년 미국에서는 구슬 모양 폴리머 완구의 리콜을 실시했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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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 완구(5개)와 교구(4개) 총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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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완구와 용도 및 판매처가 비슷한데도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교구의 경우 조사대상 4개 제품 모두 완구의 팽창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약 8배까지 초과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완구의 팽창 기준 및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9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완구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교구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만 8세 미만 어린이가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나 교구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