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사건, 결국 손해배상소송 확산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2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1월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2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일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불스원 측은 "광고 모델인 이수근이 불법 행위로 자사의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는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근의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4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불법도박' 이수근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네티즌들은 "'불법도박' 이수근 사건 손해배상소송, 20억은 소속사에서 변상하나?", "'불법도박' 이수근 사건 손해배상소송, 좀 불쌍하다", "'불법도박' 이수근 사건 손해배상소송, 잘 나갈때 잘 하지", "'불법도박' 이수근 사건 손해배상소송,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이수근 한때 정말 잘 나갔었는데 실수 한 번에 무너지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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