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음식점에 공급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A유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이 '육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육계(비가열식육제품)'로 제조일자가 2014년 4월4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원료육을 단순 절단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원료육의 제조일자를 1일∼6일 임의 연장해 경기도 지역 내 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약처는 B업체(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유기농코코아분말' 등 4개 제품을 소분·판매해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기농코코아분말'(유통기한 2015.6.1.까지), '밀크초콜릿E1'(제조일자 2013.11.29), '유기농다크초콜릿N1'(제조일자 2013.11.25) 및 '유기농초콜릿분말'(유통기한 2015.4.22.까지)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파주시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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