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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성증권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 위반과 계열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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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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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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