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 어치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밀어줬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 위반과 계열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비롯해 직원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문책을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을 조치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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