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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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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씨는 둘째딸 뿐 아니라 첫째 딸에게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첫째 딸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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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첫째 딸이 계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자백하며 알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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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첫째 딸의 진술을 받아들인 검찰은 계모 임씨의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이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친아버지인 김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칠곡계모사건에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까요?", "칠곡계모사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칠곡계모사건, 저 사람도 세탁기에 같이 돌려버려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에 8일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둘째딸과 첫째 딸의 생모인 장모(36)씨는 자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계모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