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충격을 준 일명 '칠곡계모사건'에 징역 10년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 임 모(36)씨에게 징역 10년, 친아버지 김 모(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의붓딸 두 명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말을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를 먹이고 아파트계단에서 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씨는 피해자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만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렸었다.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그러나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 뒤 항소할 방침이다.
또 네티즌들은 의붓딸을 살해하고 언니에게 모든 사건을 뒤집어 씌워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임 씨에 대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칠곡계모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칠곡계모사건, 판결 말도 안 된다", "칠곡계모사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칠곡계모사건, 살인죄 결국 적용 안됐나?", "칠곡계모사건, 20년도 모자라다", "칠곡계모사건, 징역형이라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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