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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의약외품 T/F 김미정 과장은 "어린이용 황사 마스크를 표방한다면 불법 제품인 만큼 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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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정한 기준(미세먼지 투과율 20% 미만)을 통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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