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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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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교수가 금융당국에 신고된 내부자 거래를 분석해봤더니 2003년 분석 대상이 된 상장사의 58.2%에서 일어났던 내부자 거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졌다.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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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기업의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자사주 거래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가격결정오류(mispricing)가 발생하면 저가매수 등을 통한 반대투자전략을 사용, 초과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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