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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사업수당'이나 '단기수당' 항목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SK브로드밴드 일부 서비스센터는 월급명세서상 기본급과 퇴직금을 '정규직 급여'로,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사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개념이 섞인 '근로자영자'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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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의 서비스센터의 고용구조를 보면 하청이 다단계로 늘어나면서 3단계, 심지어는 4단계에 걸친 하도급 계약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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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용을 확인해 사실이면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관련 사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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