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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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에 대한 관심이 높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과 은행, 우체국 등 업무를 보기 위해 휴일 유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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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공무원이 일하는 주민센터와 구청, 학교, 종합병원, 유치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며,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은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들도 근무한다.
또한 우체국의 경우는 우체국 창구가 정상 근무된다. 그러나 우체국택배 방문접수와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된 일부 업무는 제한된다. 은행은 직원 모두 근로자로 분류되는 만큼 쉬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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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 미리 체크하자",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 따져보자",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 황금연휴 될 수 있네", "근로자의 날 휴일 유무 중요해"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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