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국회 통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0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미방위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와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 결격 요건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여야는 앞서 2월 국회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민간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논의를 주장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로써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여야가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 단말기유통법과 원자력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7개 법안 처리도 지연됐다.
방송법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법 국회 통과,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구나", "방송법 국회 통과,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사들의 자율적 편성권을 침해하는건 아닐까?", "방송법 국회 통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뜻이네", "방송법 국회 통과, 기어코 참사가 터진 상황에서 이걸 통과시키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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