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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약1232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도 인정해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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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도 애플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삼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삼성전자에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개발할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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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명령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차 소송 이후 연방법원이 애플의 판매 중단 요구를 거부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2차 소송의 선고도 비슷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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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지난해 전 세계 점유율이 7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진 반면, 아이폰은 지난해 15%의 시장점유율로 2012년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배심원 대표 토머스 던험은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되며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이번 재판이 이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런 것 모두(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자일 수밖에 없다"며 "그들(애플과 삼성전자)이 합의를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이번 일(평결)이 어떤 면에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