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한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모지역본부 직원이 A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게 사업장의 검진 현황(수검 및 미수검) 자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해당 직원은 받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기관에 넘겼다. 뿐만 아니다. 또다른 지사의 한 직원은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결과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6조(임직원의 기본윤리)는 공단소속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발생,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의 한모 과장은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 물의를 빚은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직원 4명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도 4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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