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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유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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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유출한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내부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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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모지역본부 직원이 A병원 검진업무 담당자에게 사업장의 검진 현황(수검 및 미수검) 자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해당 직원은 받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요양기관에 넘겼다. 뿐만 아니다. 또다른 지사의 한 직원은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결과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6조(임직원의 기본윤리)는 공단소속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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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일이 발생,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의 한모 과장은 지난해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조회, 물의를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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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보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직원 4명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3년에도 4명 이상이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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