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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금액에 30억원 가량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된다. 반면 기부금은 사용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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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회사 관련 '기부금 및 근로복지기금 출연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오히려 회사가 복지혜택을 위해 직접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아 복리후생비 등은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기부금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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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선 동부화재가 다른 항목을 포함시켜 기부금액을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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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측은 "일부러 기부금 부풀리기를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하며, "자사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 등에는 정확한 사회공헌 기부금액을 명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기부금을 부풀릴 의도는 없었다"면서 "(동부화재) 홈페이지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는 순수 기부금 내역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은 회계 처리과정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회계처리 문제점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