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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씨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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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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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화 '설희'는 400년 전 조선시대에 외계인이 등장했다는 '광해군일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별에서 온 그대'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UFO에 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이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