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모씨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올 1월24일 무스탕 의료를 주문한 뒤 신용카드로 2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배송이 지연되자 박씨는 3월3일 홈페이지에 독촉 글을 올렸고 또다시 배송이 지연되자 4월3일 홈페이지에 주문취소 글을 남겼다. 이에 업체에선 5월2일까지 카드 취소 처리를 약속했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씨처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1년 761건, 2012년 791건, 2013년 650건, 2014년 3월 말까지 285건 등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 접수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이나 됐다. 특히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달했다.
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에 이르렀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할 것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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