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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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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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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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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사업자인지 확인할 것 고가의 제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됐을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