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 모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앞서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 2심은 배기운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왜 그랬지?",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선거비용 신고 누락이 이유네", "배기운 의원 의원직 상실, 결국은 의원직 상실이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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