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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령안은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상행위를 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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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0년 3000억원에서 2011년 6000억원, 2012년 1조7000억원, 2013년 4조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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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준수 요령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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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자 신원정보의 경우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 또는 해당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한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준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