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범 지침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모바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요령'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요령안은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상행위를 할 때 전자상거래법상 주요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서다.
공정위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PC 환경 중심이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혼선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0년 3000억원에서 2011년 6000억원, 2012년 1조7000억원, 2013년 4조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는 화면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PC 환경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모바일에서의 정보제공 의무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준수 요령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준수 요령은 모바일 쇼핑몰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및 상품정보 등의 제공 방법 청약철회 및 결제 내역 확인 절차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소비자의 민원 제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사업자 신원정보의 경우 PC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원정보나 상품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 또는 해당 상품의 상세화면에서 제공한다. 다만 스마트폰 화면이 PC보다 작은 것을 고려해 화면 일부를 누르면 숨어 있던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쿠폰이 있는 경우 할인 조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되는 쿠폰과 구분되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또, 모바일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회원 가입, 계약 등을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의 절차도 알려주도록 했다. 여기에 소비자가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준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법 준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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