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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의 특이한 점은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기 때문에 '무료 임차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의 기준은 '6억원이상' 주택이 아니라 시행규칙과 장관고시로 정해진다. 시행규칙 계산법에 따라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0.78%) 무료 임차소득을 책정할 경우, 시가표준액 14억~15억원 이상이다. 이 경우 집만으로도 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월소득 87만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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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노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 기준이 될 전망으로 만약 소득 86만원인 사람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고, 기준보다 1만원 많은 88만원 소득 노인은 한 푼도 못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연금 때문에 소득 우열이 바뀌는 모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소 지급액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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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