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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와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변·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하도급 분야 종합건설사들의 횡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동부건설 등 3개 종합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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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넷트시스템은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 납품과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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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어 "동부건설 측이 거절할 경우 계약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언급하며 식대, 골프비,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으며, 건축 준공 등 공사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부실공사에 대한 조합 측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한 무마비용 등까지 동부건설측에 건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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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에어넷트시스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25억원은 2012년 말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동부건설 등 6개 업체는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폐기물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배기가스를 완전히 분해해 처리하는 친환경 처리 시설)시설공사,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와 관련 낙찰자·들러리를 합의한 동부건설 등 6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5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에서는 낙찰사로, 남양주 별내 공사에서는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부건설에 23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부건설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이면서도 내심 당혹스런 분위기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기에 저가인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체끼리 자율조정하는 것을 담합이라고 문제삼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