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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업체 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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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 27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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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다른미래(대표 박상돈·서울시 동대문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록·서울시 강남구) ▲한국에스엠씨공압㈜(대표 선석문·서울시 영등포구) ▲㈜효자건설(대표 김석찬·경기도 파주시) 등이다.

명단공표 제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조치에도 수가 줄지 않아 지난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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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업체다.

이번 공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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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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