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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제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조치에도 수가 줄지 않아 지난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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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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