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해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전체적 비전에 따라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지만, 앞으로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감정평가사의 업무도 확대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현재는 감정평가법인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돼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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