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혐의 임영규(58)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10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배우 임영규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규는 이날 오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탑승한 뒤, 4시 30분 강북구 인수동에서 하차하며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음주 상태로 귀가하는 길이었으며, 택시비 때문에 기사와 언성을 높였지만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2013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6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사기)로 불구속입건됐다. 이후 임영규는 술갑 변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또 임영규는 지난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임영규 소식에 네티즌들은 "임영규 재기한다는 약속은 어쩌고", "임영규 재기 성공했으면 좋겠다", "임영규 씨 딸 이유비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영규 택시비 ??문에 즉결 심판에 넘어가다니", "임영규 술 때문에 실랑이 벌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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