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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의 성추행 사실이 일부 인정 됐지만 피해 선수와 전 감독, 모두 항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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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방송된 인터뷰에서 피해 선수는 "수치스러웠어요. 성적인 말들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자기 자식보다 어린 사람한테 이럴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라고 전 감독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4개월간 큐대를 잡지 않았고, 당구를 포기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그 동안 힘겨웠던 상황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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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성적 발언으로 김 선수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전 전 국가대표감독은 피해 선수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신체적 성추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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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선수와 강습을 받았던 또 다른 선수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으로 인해 괴로웠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