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농구협회가 심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세대 정재근 감독에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농구협회는 상벌위원회 징계 심사 결과 15일 정 감독에게 스포츠맨십에 위배된 잘못된 행동을 근거로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정 감독은 지난 1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퍼시픽 대항농구 챌린지 대회 고려대와의 결승에서 연장 도중 판정에 불만을 품고 코트에 난입해 황인태 심판원을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를 저질렀다.
대한농구협회는 정 감독이 징계 통보서를 접수받고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정 감독은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 아마추어 지도자로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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