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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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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간 지역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 버스를 아예 타지 못하거나 출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교통혼잡을 가중하고 정류장도 비좁아 혼잡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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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