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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용 참기름 20개중 3개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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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음식점에서 사용중인 참기름이 가짜이거나 식품의 필수 기재사항조차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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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합동수사단과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20개 업소에서 사용 중인 참기름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개 제품(15.0%)은 순수한 참기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순수한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량이 0.5% 이하여야 되지만 3개 제품은 0.6%에서 최대 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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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기름 20개 중 4개 제품(20.0%)은 식품의 유형·유통기한·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기름의 주원료인 참깨(분)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결과, '수입산'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미표시' 제품도 4개나 있어 참기름 20개 중 11개 제품(55.0%)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외에 '중국산' 5개(25.0%), '기타 국가' 3개(15.0%), '국내산'은 1개 제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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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소비자원은 서울시내 일반음식점 중 통상 참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중 50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반찬이나 손님 식탁에 참기름 용도로 사용 또는 제공되는 식용기름의 종류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참기름을 사용하는 업소는 29개(58.0%)에 불과했고, 나머지 21개(42.0%) 업소는 향미유 또는 참기름에 일반식용유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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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참기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직거래 형태의 업소용 참기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표시 수를 확대하며,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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