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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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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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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헌은 청소년 대표시절 방성윤, 김일두와 중국을 격파하는 등 허재 이후 천재성을 가진 선수로 주목받았지만, 고려대 시절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선수의 꿈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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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