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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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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결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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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명세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 통화 결제보다 2.2~10.8%의 금액이 더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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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결제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데다 언어적인 장벽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알게됐다고 한다.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해외 직구에서도 원화결제 손해가 발생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46.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호텔예약 사이트(46.2%)와 항공사(7.7%)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의 52%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외 직구 결제 시 가격이 원화로 표시되면 원화결제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 안내에 따라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