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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등 스포츠토토 레저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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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와 56개 경기단체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33개 가맹단체는 30일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현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복지사업 등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복표사업과 카지노 매출액에 레저세를 10%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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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와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국가대표 양성, 체육인 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원인 체육진흥기금이 축소되면 한국 체육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수로 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4143억원, 향후 5년간 2조714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감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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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등 단체들은 체육 재정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비인기 엘리트 종목 육성, 생활체육·장애인체육 지원 등 각종 국민 체육복지 사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육회는 성명에서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체육진흥기금을 빼앗는 것은 묵묵히 땀흘리며 훈련하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며 "그들을 지원하는 체육회와 단체로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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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은 이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레저세 수입 배분 기준은 스포츠토토 판매율에 따르게 되는데, 현재 토토 판매수입의 58%(1조7739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자체의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토토에서 발생하는 체육진흥기금이 대폭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 등 관련 부처에서는 최근 이 법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세원의 발굴이 아닌 국가재원의 지방재원 이전에 불과하고, 체육 재정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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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범 기자 tigg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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