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노래방 주인 A(73·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25·남)씨가 경찰에서 "살해 후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Advertisement
2개월여 전부터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노숙을 하던 이씨는 최근에 A씨에게 발각 되었고, 이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이씨는 초기 진술에서 "노래방 건물 옥상에서 노숙하려는데 A 씨가 항의하자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Advertisement
이씨는 엽기적인 범행을 아무렇지 않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들을 투입해 이씨의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