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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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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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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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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지휘자인 유 하사의 혐의 죄목엔 폭행방조와 직무유기도 포함돼 있다.
한때 자신도 피해자였다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모(20) 일병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죄명이 모두 8가지나 됐다.
한편,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처벌 수위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것 아닌가?", "윤일병 사망 사건, 너무 안타까워", "윤일병 사망 사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 엄중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