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탑승객들의 기내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만 해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내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인계된 승객의 사례가 18건에 달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기내에서의 폭력 및 불법 행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을 포함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령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처벌 기준 적용이 극히 드물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점에 주목, 기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내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정상참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사례에 대해서도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차원에서 경찰에 인계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질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 선진국에서도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개월과 5천불의 벌금, 그리고 5만불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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