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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성현아는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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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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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항소 할 수 있을까", "성현아 유죄 판정 받았구나", "성현아 유죄라니 충격이다", "성현아 무죄 주장하더니 어떻게 된 걸까",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