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혼한 남편과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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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현아와 성매매 알선 및 매매자로 지목된 강 모 씨, 채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앞서 성현아와 강 씨, 채 씨의 사건은 따로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공판이 진행되면서 병합돼 함께 선고가 이뤄졌다. 채 씨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강 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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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현아는 선거 공판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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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한 월간지는 성현아가 재혼한 남편과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으며 현재 연락도 끊긴 상태다.
또 이 월간지는 "성현아 남편이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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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남편과도 연락두절 어쩌나", "성현아 남편 이 사건으로 별거하나", "성현아 남편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별거를", "성현아 남편 없이 아이감당하기 힘들 듯", "성현아 남편 재판 때문에 도망?", "성현아 남편과 재판에 육아까지 힘든시간이겠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