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요금·환불 정보를 알리지 않은 48개 산후조리원과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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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0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
공정위는 해당 표시·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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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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