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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표시·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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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요금과 서비스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산후조리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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