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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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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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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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