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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모욕죄에 대해 1, 2심과 달리 판결했지만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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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의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의 문제, 아나운서 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며 한국 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하고 집단모욕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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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용석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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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강용석은 "당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미안함을 전했다.
강용석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 구형된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하더니 징역 2년 구형됐네", "징역 2년 구형된 강용석 성희롱 발언 반성하길", "강용석 성희롱 발언 듣고 정말 충격이었는데 징역 2년 구형됐군", "징역 2년 구형받은 강용석 앞으로 다시는 성희롱 발언 하지말길", "강용석 징역 2년 구형됐으니 앞으로 성희롱 발언 하지 않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