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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작은아들 "기내 화장실서 신문들고 눈물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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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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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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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발언에 대해 언급한 과거 방송이 화제로 떠올랐다.

강용석의 맏아들 강원준 군은 지난해 8월 방송된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아빠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 때문에 기자들이 집에 찾아온 적 있다. 아빠가 제일 먼저 방에 들어가셨고 엄마도 저희한테 불 다 끄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가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을 때 너무 창피해 펑펑 울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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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들 강인준 군 역시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아빠가 아나운서 사건에 휘말렸을 때"라며 "당시 미국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강용석 성희롱 발언'으로 도배된 신문을 봤다. 그 때 친구들도 함께 있었는데 너무 창피해 신문을 들고 비행기 화장실에 들어가 펑펑 울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강용석은 "당시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니, 두 달이 지난 후 아내가 이야기해 주더라. 혼자 눈물을 쏟았을 아들들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땐 내가 큰 잘못을 했다"며 두 아들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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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강용석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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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1,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충격적이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대학생들 앞에서 저런 거야?",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정신상태 궁금해",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너무하잖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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