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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달 시흥 방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A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견인차가 달려와 차를 무작정 견인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와 제휴한 견인차가 아니라 견인을 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견인차량 기사가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2㎞ 떨어진 차고지로 견인해 가버렸다. 그리곤 A씨에게 견인 운임으로 81만5000원을 청구하는 피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강하게 항의를 했음에도 견인 차량 기사의 막무가내식 억지 요금에 어쩔 수 없이 70만원을 주고 겨우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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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담당구청 등에 문의,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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