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때 막무가내 견인 후 과다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로 1362건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만 유형별로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견인 중 차량 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로 차량 해체·정비(1.8%) 등의 순으로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시흥 방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A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견인차가 달려와 차를 무작정 견인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와 제휴한 견인차가 아니라 견인을 하지 말라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견인차량 기사가 무단으로 사고 차량을 2㎞ 떨어진 차고지로 견인해 가버렸다. 그리곤 A씨에게 견인 운임으로 81만5000원을 청구하는 피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강하게 항의를 했음에도 견인 차량 기사의 막무가내식 억지 요금에 어쩔 수 없이 70만원을 주고 겨우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은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정해 해당 운송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담당구청 등에 문의,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
'이숙캠' 이호선 상담가, 10kg 감량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요즘 난리난 미모" (이호선상담소) -
강소라, '뼈마름 몸매'의 반전…"학창시절 70kg. 진짜 건장했다" -
황보라, "도와주세요" 1살 子 상태 얼마나 심각하길래...결국 '아동 상담' 결정 (보라이어티) -
김대성, 안타까운 가정사…"母 16세에 원치 않은 임신, 42년만 재회 후 충격" -
고소영, 유튜브 영상 싹 내린 진짜 이유…"일주일 1회 업로드 강박 왔다" -
'뼈말라' 된 장재인, 가슴뼈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충격 근황 -
이효리, 부친상 후 근황..."비싼 옷과 좋은 직업, 다 소용 없다" 삶의 변화 고백 -
"남편과 모텔 데이트, 강력 추천"...윤진이 19금 토크에 미혼 친구 '당황' (진짜윤진이)
- 1.염갈량 눈은 옳았다! 18이닝 연속 무실점 질주라니…신뢰 얻은 호주남, 타격 1위팀 상대로도 '7K 완벽투' 증명 [수원리포트]
- 2.'김혜성 좋겠네' 4500만원↑ 반지, 감독이 직접 소개까지 "다른팀 포기하고 왔다"
- 3.시카코가 긁은 로또 초대박인가...'500억 굴욕 계약' 일본 거포, 이대로 가면 억만장자 된다
- 4.'극강의 내향인' 드디어 웃었다, 프리먼이 포옹하자 그제야 환한 미소...이적 후 첫 끝내기 안타
- 5.미네소타의 거듭된 악재. 앤트맨 1라운드 시즌아웃! 덴버 요키치 트리플더블. 5차전 반격 1승. '천적관계' 청산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