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남경필, 아들 폭행 사과하기 전 부인과 합의 이혼…이혼 사유는?

by
남경필 이혼
Advertisement
남경필 이혼

Advertisement
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인 이 모씨와 지난 11일 이혼에 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부인 이 씨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1일 합의 이혼했다.

Advertisement
이혼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 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Advertisement
앞서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표에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Advertisement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사유는?", "남경필 이혼 대체 왜?", "남경필 이혼, 힘든 상황에 악재 겹쳤네", "남경필 이혼, 왜 했지?", "남경필 이혼, 아내의 사업 투자 손해 때문?"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