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면 회사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이하 고발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 지침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 신설 ▲부당지원 행위의 고발 기준 구체화 ▲법 위반에 책임이 있거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 등을 신설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총수일가 또는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할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단, 고발 대상은 공정위가 산정한 법 위반 점수 2.5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며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미만인 사익 편취 행위는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마련됐다.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 위반 점수 2.5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해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도 세웠다.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인 고발기준을 신설해 형벌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를 할 경우 개인도 고발된다. 단,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개인은 고발에서 면제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가능 규정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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