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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 시간) 이한탁씨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우츠데일에 있는 주립교도소에서 해리스버그의 연방법원 중부지방법원으로 옮겨 마틴 칼슨 판사의 주재로 열린 보석 심리에서 최종 보석 석방을 허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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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미국에 이민 온 이래 10여년간 의류업을 했던 이씨는 화재 발생 하루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의 한 교회 수양관에 지연씨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지연씨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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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화재 원인을 방화로 결론짓고,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씨의 옷에 묻어있던 휘발성 물질들을 증거로 내세웠다. 결국 이 물질들이 증거로 인정돼 재판부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항소도, 재심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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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씨는 1989년 구속 이후 처음 교도소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연방 법원 본심판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120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다른 증거를 찾아 재기소할 수도 있어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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