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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그림책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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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얻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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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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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구름빵' 백희나 작가 얼마나 속상할까", "'구름빵' 백희나 작가처럼 매절 계약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구름빵'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매절 때문에…", "매절 계약은 결코 현명한 건 아닌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