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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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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정안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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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그 정도도 적어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더 높여주세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