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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이모 씨와 함께 구속된 가수 김 모씨이며, 두 사람이 출국을 위해 준비했다는 유럽행 항공권에 대해서는 "스위스행 왕복 비행기 시간표와 가격을 검색한 결과를 출력한 것"이라며 항공권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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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울기자 win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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