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컴퍼니가 '신컴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을 공식 변경했다.
최근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및 공연 수익 정산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있는 신화컴퍼니가 지난달 29일 '신컴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을 공식 변경하였음을 알렸다.
준미디어는 '신화' 상표권의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중인 회사로, 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 상표권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하여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다.
현재,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했지만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는 계속되는 법정 소송 기간 중 조금의 문제라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음반에 들어가는 상표권 사용을 자제, 지난 해 발매한 신화의 정규 11집부터 앨범 자켓에 신화의 이름은 삭제한 채 로고만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반 등록과 재킷에 통상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신화컴퍼니란 회사명이 상표권 사용으로 인정되는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회사명을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였다고 밝혔다.
신컴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준미디어와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금의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고자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신화는 16년동안 여섯 명의 멤버와 팬들이 함께 지켜 온 이름이지 상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컴 엔터테인먼트는 신화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화는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사용 계약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며 현재 신컴엔터테인먼트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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