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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미디어는 '신화' 상표권의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중인 회사로, 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신화 상표권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하여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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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컴엔터테인먼트는 계속되는 법정 소송 기간 중 조금의 문제라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음반에 들어가는 상표권 사용을 자제, 지난 해 발매한 신화의 정규 11집부터 앨범 자켓에 신화의 이름은 삭제한 채 로고만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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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컴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준미디어와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금의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고자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신화는 16년동안 여섯 명의 멤버와 팬들이 함께 지켜 온 이름이지 상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컴 엔터테인먼트는 신화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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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