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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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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이 현행 법에 규정되지 않은 채 임차인끼리 암암리에 거래되다 보니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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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퇴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늘면서 권리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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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