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다르면, 상가 임대인은 앞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상가 권리금이 현행 법에 규정되지 않은 채 임차인끼리 암암리에 거래되다 보니 제대로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도 권리금이 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 항목에서 빠진 채 보상액이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은퇴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늘면서 권리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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